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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기 렌탈

정수기 렌탈 제품 5개

월 렌탈료와 총비용은 10월 19일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법정 표시 항목 확인이 끝난 제품만 요금을 보여 드립니다. 확인 중인 제품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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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기 렌탈 제품 5개

정수기는 판매 전 법정 품질검사를 거칩니다

먹는물관리법 제21조(시행 2025.10.1)에 따라 정수기 제조·수입판매업자는 지정 검사기관(한국물기술인증원)의 품질검사를 받은 뒤 신고해야 합니다. 이 검사는 구조·재질·정수성능을 함께 봅니다.

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정수기는 설치·관리자가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청소·소독해야 합니다(같은 법 제8조의2).

출처: A 법령·공공 먹는물관리법 · A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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